대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방관한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 첫 판결
김현수 기자·

대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 차원에서 처음 명확히 한 것이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서울 소재 IT 기업에 근무하던 A씨(35)는 2024년 3월부터 약 8개월간 직속 상사 B로부터 반복적인 업무 배제, 인격 모독성 발언, 회식 강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가해자 B에게 2,000만 원,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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