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성년후견제도 대폭 개편… 법사위 통과
더로직 전문 기자·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성년후견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후견인 제도가 확대되고, 후견 심판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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