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전국 시행...8월 말까지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신고 청소년에게 상담·치유·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연계 지원한다.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5월 14일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의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계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된다. 피해 청소년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고와 피해구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처벌 중심이 아니라 조기 발견, 상담, 치유, 금융피해 구제 중심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다. 다만 실제 효과는 자진신고 참여율과 사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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