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 토지, 나중에 판 가격만으로 상속세 다시 매길 수 없다”

상속 당시와 매매 시점 사이 가격변동 여부는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받은 땅을 나중에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그 가격을 곧바로 상속 당시 땅값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0일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2019년 10월 13일 상속이 시작된 뒤,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상속인들은 2020년 9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토지를 총 29억 4,000만 원에 팔았다.
과세관청은 이 매매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했다.
쟁점은 “나중에 판 가격을 상속 당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실제 매매가액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속 당시와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반적인 땅값 변화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변 땅값, 공시지가 변화, 토지 상태나 용도 변화, 지역 환경 변화 등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다.
또 대법원은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상속세를 다시 매길 때 나중 매매가액을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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