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정보국법 통과…감시사회 논란도 확산

일본이 국가정보국 설치법을 통과시키며 정보기관 통합과 권한 강화에 나섰다.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보국’ 설치법이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찬성했고, 입헌민주당·공산당·레이와신센구미·사민당 등은 반대했다.
이번 법률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치안·안보 관련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집약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은 경찰청, 공안조사청, 외무성, 방위성 등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조직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 산하에 놓인다. 국가정보회의에는 관방장관, 외무대신 등 관계 각료가 참여한다.
정부는 안보 환경이 복잡해지고 SNS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 국가 간 정보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법률 성립 뒤 “정보력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안심,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권한 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입헌민주당은 국가의 정보 기능이 강력한 권력인 만큼, 민주적 통제 없이 권한을 강화하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주변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국민 감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최 측은 2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여름에도 국가정보국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수백 명 규모 조직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연내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기준이 될 첫 국가정보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쟁점은 정보기관의 권한 범위와 통제 장치다. 일본 정부는 미국 국가정보장관실과 영국 합동정보위원회 사례를 참고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해외 정보 수집을 담당할 독립 조직인 대외조사청 창설과 스파이 방지 관련 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은 일본 안보 정책에서 정보 기능을 별도 축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정치적 중립성, 시민 감시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는 남은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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