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름철 두 바퀴 차 사고 막는다…이륜차·자전거·PM 교통 무질서 집중 단속

경찰청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이 여름철 두 바퀴 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다.
이번 단속은 야외 활동 증가와 함께 두 바퀴 차 이용이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름철 두 바퀴 차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은 다른 계절보다 평균 44.2%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5년 두 바퀴 차 교통사고는 모두 2만1,279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사망자는 496명으로 전년보다 37명 증가했다. 이륜차 사망자는 388명으로 7.5%, 자전거 사망자는 85명으로 13.3% 늘었다.
경찰은 사고가 잦은 곳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사망사고 위험이 큰 위반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이륜차 단속은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인도 주행 등 교통 무질서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현장 단속뿐 아니라 캠코더와 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된다. 배달 오토바이 등 생활형 이륜차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전거의 경우 청소년 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계도·단속하고,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점검한다.
횡단보도 자전거 주행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이 늘어난 만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두 바퀴 차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사고 증가를 막기 위한 예방 중심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단속만으로 교통질서 개선 효과가 지속될지는 향후 확인이 필요하다. 안전장비 착용,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질서 정착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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