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불출석 3번에 항소 무산…대법원 “변호사 9천만 원 각서 다시 따져야”

대법원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의뢰인이 불이익을 본 사건에서, 변호사가 쓴 이행각서의 약정금 청구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의 항소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변호사가 작성한 9,000만 원 이행각서의 효력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원고는 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다시 지정된 3차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가 다투려던 일부 청구는 항소취하로 간주됐다. 또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부분도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이 지나갔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원고에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줬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이를 6,500만 원으로 늘렸다.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청산금 220만 원을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은 이행각서가 “언론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속이라고 보고, 실제 보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행각서에는 그런 조건이 적혀 있지 않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조건을 붙이려 했다면 문서에 명확히 적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대법원은 약정금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와 청산금 일부 인정,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중요한 약속을 적은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실제 약정금 지급 여부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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