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
더로직 전문 기자·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도 월별 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가 하루 1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월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기관 내부 지침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수당 지급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인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피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하루 1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수당 산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하루 1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시간은 실제 초과근무가 있었더라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고들은 이 기준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다.
원심은 하루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수당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 지침이 상위 법령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루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도 월별 근무시간에 합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고시나 지침이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위 법령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기준을 하위 지침이 만들 수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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