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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빗썸에 과징금 철퇴…“국외이전 절차 어겼다”

더로직 전문 기자·
개인정보위, 빗썸에 과징금 철퇴…“국외이전 절차 어겼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빗썸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빗썸은 테더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면서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국외로 이전했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 지갑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이에 빗썸에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고,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안내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온체인 정보 공개와 추적 방지, 참여자 간 정보 공유 관리, 개인정보 파기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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