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복지망에 잡힌다

불법사금융·취약채무자 정보를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한다.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를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추가한다. 수도 사용량의 이상 변화도 위기정보로 활용해 단수 이전 단계에서 생활위기 가능성을 파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시스템 구축 이후 945만 명을 발굴해 461만 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개정안에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위법한 채권추심행위 피해자 정보가 새로 포함된다.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식의 불법 추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조기에 찾아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발굴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을 신청했지만 거절된 사람이 주요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대출 승인을 받은 사람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중심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까지 포함된다.
생활위기 정보에는 수도 사용량 변화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이미 단수된 가구 정보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이 급격히 달라지는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된 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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