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의결…2026년보다 3.7% 인상

2027년 최저임금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의결됐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됐다. 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제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1,150원과 10,550원을 제시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10,600원에서 10,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에는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 상한선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합산한 5.25%가 적용됐다.
이후 노동계는 제11차 수정안 10,820원, 제12차 수정안 10,77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각각 10,620원과 10,640원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노동계 10,730원, 경영계 10,700원으로 30원까지 좁혀졌다.
재적위원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경영계안이 15표를 얻어 의결됐다. 노동계안은 11표를 받았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 명으로 추산했다. 영향률은 각각 3.8%와 13.3%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의결로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제시됐지만,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는 남았다. AI 확산과 플랫폼 사업 성장 등 변화한 산업 구조를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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