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 불러라” 여성 소방관 사건, 무더기 징계

회식·음주 강요와 개인정보 규정 위반…2명 파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1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 대상 가운데 2명에게는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징계를 요구한 공직자 15명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파면 2명을 포함한 12명에게 중징계를, 나머지 3명에게 경징계를 결정했다. 회식과 음주를 강요한 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처리 규정 위반 등이 징계 사유로 검토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소방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공무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소방청 소속 2명은 별도의 자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감찰 결과 관련자들은 고(故) A 소방교에게 반복적으로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으며, A 소방교의 심리상담 자료를 왜곡해 외부로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소방교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24차례 회식에 참석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는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징계는 조직 내 회식 강요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을 공직 기강 차원에서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소방청 소속 2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남아 있어 사건 관련 처분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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