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차보험 처리해도 자기부담금 상대 과실분 청구 가능”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처리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차량 보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먼저 지급된 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어느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대위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건번호는 2023다228244 손해배상 사건이다. 원심은 해당 청구와 관련해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사안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였다. 피보험자는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했고, 상대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요 쟁점은 보험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디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보험자의 대위 범위를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이미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 처리 후에도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회복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금액은 사고별 과실비율과 보험금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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