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조정·보호구역 해제 추진, 접경지 규제 완화 본격화

국방부가 민통선 조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보호구역도 군사기지와 시설별 보호거리를 다시 검토해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 불편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군사장애물 23개소를 2027년 우선 철거하고, 민통선 출입 절차는 인터넷·모바일 앱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승인 범위는 행정구역 단위로 넓어지고, 제출서류는 7종에서 5종으로 줄어든다.
핵심 쟁점은 실제 작전성 검토 이후 규제 완화 규모가 얼마나 유지될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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