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회, 해외인재 유치 법제화 착수

법무부와 국회가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회가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재외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초저출생·고령화와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른 후속 논의다. 이성윤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과도 연결된다.
토론회에서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이공계·첨단분야 인재 집중 유치, 조세 감면, 지역 정착 지원 등이 논의됐다. 동포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학사업 중심 지원을 넘어 정주형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수 해외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도 한국이 ‘오고 싶은 나라’를 넘어 ‘머물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세제 지원의 형평성, 내국인 고용시장과의 관계, 지역 정착 효과는 향후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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