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 불출석재판 확대 규칙 논의

가중 손해배상 소각하 절차와 불출석재판 기준을 구체화한다.
대법원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한다.
대법원은 2026년 제7회 대법관회의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6년 6월 2일 공포·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한 차례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사기죄 등 일부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더라도 불출석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보낸 소환장이 피고인의 주소에 도달했다면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칙도 신설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실제 송달 가능 주소를 확인하고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기 종결 절차도 마련된다. 피고가 소각하 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과 심문 절차, 소송 중지 범위와 종료 시점 등을 규정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문 정비, 수원·안양·제주지방법원 집행관 인력 조정, 집행관 여비 기준 개선, 법원공무원 채용·승진시험 규정 개정안이 함께 상정된다.
이번 개정은 재판 지연을 줄이고 개정 법률의 시행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 절차의 신속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운영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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