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 3명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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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등록말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이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예방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반복적으로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등록말소 근거도 신설됐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사업장에서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기업 폐업이나 노동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당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줄이려면 기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려면 정부가 과징금 산정 기준과 등록말소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하위법령에 반영될 적용 범위와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 확대 여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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