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19·중앙상황실이 이송병원 지정…응급의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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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응급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이었다.
개정안은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제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지역 이송체계에 따라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급차 운용자가 개별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송 지연을 줄이려는 조치다.
응급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 등 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려야 한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진의 형사책임 감면 규정은 ‘면제할 수 있다’에서 ‘면제한다’로 바뀌었다.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제공한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에서는 병원 지정 주체가 두 곳으로 나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실제 수술·시술 인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이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정부는 지역별 이송지침과 하위법령에 수용 능력 확인 절차와 중대한 과실의 세부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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