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 제공 및 군 인사 청탁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려고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026년 5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청탁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총 2,49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별도 조직을 구성하려는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 성명, 출신, 학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 자체가 아니라, 인사 청탁 금품 수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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