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1,450명 수사…20명 구속

경찰, 토착비리 1,450명 수사…20명 구속
경찰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등의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행위를 수사해 왔다. 실적은 7월 8일 기준이다.
주요 사례에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약 4억 5천만 원을 받은 광역의원 관련 사건,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해 16억 7천만 원을 취득한 사건이 포함됐다.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현금과 금목걸이를 받은 기초의회 의장 사건과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학교법인 관계자 사건도 적발됐다. 차명업체를 설립해 지방자치단체와 총 26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 79건을 체결한 전직 공무원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7월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한다. 국가수사본부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설치하고 광역범죄수사대를 전담 수사체계에 포함한다.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도 최소 월 1회 열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이 추가된다. 경찰은 소극행정이나 관행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방치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집중수사 과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이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로 정해졌다. 관련 사건은 경찰청이 전 건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 단속은 지역사회와 공직자 사이의 장기 유착 구조를 수사 대상으로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단속 실적이 실제 제도 개선과 지방행정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수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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