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사건처리’ 경찰관 5년간 355명…77.5%는 비징계 처분

허위보고·임의 종결 등 ‘사건처리 부적절’을 이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5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명으로 이미 연간 최대치를 넘어섰지만, 최근 5년 대상자의 77.5%는 주의·경고 또는 불문 종결 등 비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임의 종결 등을 저질러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55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는 2021년 26명,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2025년 76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80명이 적발돼 반년 만에 종전 연간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8명, 인천 38명, 경기북부 21명, 서울 20명 순이었다.
처분 수위는 중징계보다 비징계 처분에 집중됐다.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 등 중징계는 11명이었고, 감봉은 10명, 견책은 17명이었다.
반면 주의·경고는 193명, 불문 종결은 82명으로 두 유형을 합친 비징계 처분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부당한 사건 종결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청이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 권리구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6일까지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했다. 이번 통계는 사건처리 부실을 줄이기 위한 내부통제와 처분 기준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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