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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승인…9년 만에 인가

더로직 전문 기자·
삼성증권,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승인…9년 만에 인가
출처 = 삼성증권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해 삼성증권이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지 약 9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권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자체 신용으로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에서 단기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8개사로 늘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금융상품이다. 인가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어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증권은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뒤 약 9년 만에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인가사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이다.

연합뉴스는 삼성증권의 인가안이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거점점포 검사 제재 절차로 심사가 중단됐다가, 7월 말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고 전했다. 이는 인가 과정에 대한 보도 내용이며,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종 인가 사실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현황을 공식 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가가 모험자본 공급을 비롯한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에서는 삼성증권의 실제 발행 규모와 금리, 조달 자금의 운용 계획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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