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YTN 지분 전량매각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부당 개입”

감사원이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전량매각 과정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두 사람에 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지만, 매각 가격 자체를 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23년 YTN 지분 매각 당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매각 방식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두 사람에 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YTN 지분을 보유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당초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를 공동 매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상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 제한을 고려해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방안이었다.
감사원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 2023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당시 산업부 차관에게 지분 전량매각을 요구하고,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합 전량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부 차관은 두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량매각을 요구했고, 양 기관은 협약을 바꿔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고, 결과적으로 입찰 참여 업체가 3곳에 그쳐 대기업 등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참고자료 송부는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조치로, 두 사람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매각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가격 산정에 잘못이 없었고 시장주가와 가치평가액,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됐다는 점을 들어 저가매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향후 공수처가 감사자료를 토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와 당시 의사결정 관계자들의 반론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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