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법령 위반 5년간 1천192건…사고 미보고도 반복

최근 5년간 철도 안전관리 검사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이 1천192건으로 집계됐다. 모든 위반에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25건에는 총 73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사고·준사고 미보고가 5년 연속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안전 관리체계 정기·수시 검사에서 적발된 법령 위반은 총 1천192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110건이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은 2021년 300건, 2022년 210건, 2023년 225건, 2024년 206건, 2025년 251건으로 매년 200건을 넘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통공사 114건,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74건, 용인경량전철 59건, 국가철도공단 58건 순이었다.
적발된 위반에는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25건에는 총 73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철도공사는 18건에 54억7천5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는 각각 8억4천만원과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전체의 97.9%인 1천167건은 승인된 정비·점검·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안전관리체계 위반이었다. 사고나 준사고를 제때 알리지 않은 의무보고 위반도 15건 확인됐고, 올해 한국철도공사 정기검사에서는 과거 사고 두 건이 국토교통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황 의원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적발 이후 원인과 시정 여부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16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복 위반과 사고 미보고의 원인, 감독기관의 후속 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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