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에 446억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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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우리 정부가 청구한 4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446억2천641만722원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정부에 해당 금액과 함께 2020년 6월 16일부터 2025년 6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도 북한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정부는 2023년 6월 소송을 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됐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건물을 폭파했다. 정부 청구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약 102억5천만원과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5천만원의 손해를 합산한 규모다.
이번 판결로 북한의 배상책임과 지연손해금 범위가 1심에서 인정됐지만, 북한을 상대로 판결 이행을 직접 강제할 현실적 수단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판결 확정 여부와 정부가 배상채권을 실제로 집행할 수단을 확보할지가 후속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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