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한 공연 세금 누락 39명 적발…국세청 55억6천만원 추징

국세청이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의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점검해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55억6천3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아티스트의 국내 공연이 늘면서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의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이 확인돼 총 55억6천300만원이 추징됐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영등위가 분기마다 제공하는 추천 자료를 외환 자료와 지급명세서 내역 등과 비교해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건수는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천857건, 2023년 2천425건, 2024년 2천824건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 가운데 공연 대가가 일정 규모 이상인데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대상을 선별했다.
이번 조치는 신고 누락이 확인된 데 따른 세금 추징으로,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세당국이 어떤 유형의 지급 구조에서 누락이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해외 아티스트·기획사·국내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정 의원은 외국인 공연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연시장의 국제화가 빨라지는 만큼 추천·외환·지급명세서 자료를 연계한 상시 점검의 실효성이 후속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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