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년 내 2회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를 영업정지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소방·의약품·석유·폐기물·운송 등 17개 업종이 대상으로, 담합 처분시효 연장과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넘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과 관련 개별법을 고치는 것이다.
대상은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분야의 17개 업종이다.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설계·감리업, 측량업에는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를 모두 도입하고, 의약품 제조·수입업과 고압가스 제조업, 석유정제·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운송업 등 나머지 업종에는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가 법제화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고,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하는 구조가 된다. 당정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단계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담합 사건의 처분 가능 기간도 늘린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건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 가능 기간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교육청 발주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을 회복하도록 가격 재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고, 자진신고 사업자에게도 가격 재결정 등 시정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의 구체적 조문, 국회 심사 일정과 업종별 제재 기준이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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