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 더로직플러스
더로직The Lawgic
대법원 판결 속보
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평균 재산 13억5천만원

더로직 전문 기자·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평균 재산 13억5천만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등 1천259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29일 공개했습니다. 신규 당선자 563명의 평균 신고액은 13억5천420만원이었고, 공개 뒤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공개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63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13억5천42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814명의 평균 15억9천만원보다 약 2억4천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이번 공개 대상은 신규 선출직 563명, 퇴직 선출직 586명, 선출직 이외 공직자 110명 등 모두 1천259명이다. 직을 유지한 채 재선된 당선자는 이번 공개에서 빠졌고, 기초의원의 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공개한다.

신규 당선자를 직위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장 13명, 교육감 9명, 기초자치단체장 98명, 광역의회 의원 443명이다. 평균 신고액은 교육감 21억152만원, 광역단체장 19억9천339만원, 기초단체장 16억9천738만원, 광역의원 12억4천434만원 순이었다.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신규 선출직은 349억2천여만원을 신고한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였다. 광역단체장 가운데서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2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감은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03억6천만원으로 최고액을 신고했다.

공개 재산은 7월 1일을 등록 기준일로 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합산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안에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며, 거짓 기재나 중대한 누락이 확인되면 경고·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유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글

정치 더보기